내시경 검사 시 조직생검에 사용되고 있는 생검겸자의 과도한 재사용 실태가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일산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시경 검사 시 조직생검에 사용되고 있는 생검겸자 하나당 최소 250회에서 375회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병·의원의 경우 재활용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회용 재사용금지 생검겸자까지 재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시경 검사는 암 발견율이 높아 검진 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생검겸자의 경우 대장 내 또는 위 내 생체 조직을 떼어내는 침습적인 의료기구다. 무분별한 재활용 시 2차 감염 및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어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생검겸자를 사용 후 소독했으나, 여전히 기구안에 생체조직 찌꺼기가 남아 있어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단속 현황을 살펴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또한 혈액투석 필터나 혈관 카테터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생검 겸자는 무분별한 재사용 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의료기구”라며, “일회용 및 재활용 가능한 생검 겸자에 대한 재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엄격한 규정과 질 관리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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