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사와 환자 보호 방안 주문

진료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의 빈도가 증가되면서,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해 다시금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원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시 A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하던 의사의 복부를 23cm 길이의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바 있으며, 이어 7월 경기도 고양시 B 피부과 의원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팔, 허벅지 등 6차례나 찔러 간 손상을 입힌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사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의료행위 방해금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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