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10월31일 성명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31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정질환에 대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지역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중인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에 대해 원격진료를 통해 무조건 의원급 의료기관 만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며, 처방약 전달에 대한 대안도 없어 정보통신기기 판매만을 종용하는 특정산업에의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국민의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전국에서 의료서비스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에 대한 인식없이 단순히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과 양극화·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심각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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