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문제 해결 촉구

지난 7월부터 심평원에 위탁돼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협, 병협, 중소병협, 개원의사단체까지 연이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특히 교통사고환자를 많이 다루는 병원들로서는 자배법 개선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심사지연, 모호한 삭감기준, 심의회 심사청구 대상을 분쟁가액의 7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임의 축소 움직임 등이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3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 기간 지연과 정밀검사(CT·초음파·MRI) 삭감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나춘균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자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료수가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 심사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흐름 악화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심평원 위탁 이후부터 심사기한에 맞게 심사결정이 통보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하고 대부분 30일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심평원이 이를 해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한 경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심사평가원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채 환자의 조기 치료와 의료기관의 법률적 방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CT·초음파·MRI 등과 같은 정밀검사를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정밀검사(CT·초음파·MRI 등)를 하지 않고 사고 합의 후 퇴원한 다음에 같은 곳에 질환이 나타날 경우 당시 사고로 인한 오진이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률적 방어 대비 차원에서라도 정밀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정밀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지만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으로 인해 자보환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대변인은 자배법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의 "요양급여 기준"이 "사고 이전의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를 제공토록 한 규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평원의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자배법에는 의료기관의 심사청구권을 보장함과 함께 심사청구의 방법·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심사청구의 남용을 우려해 심사청구의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시행령 개정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병협은 특히 "자보심의회 심사청구 대상을 제한하려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발생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이반되는 것으로 자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심사청구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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