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1차 의료 활성화 등 기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브리핑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사-의사의 대면 원격진료만 허용되고 있는 것을 의사-환자간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11월29일까지 한달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가 가능한 대상은 먼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즉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가 해당된다.

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도 대상이다. 이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대략 900만명이 대상이지만 실제 참여하는 환자는 기술 장비 보유 여부, 병원과의 협력문제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 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이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당뇨 환자는 상시적인 혈압·혈당 정보제공과 담당의사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은 보다 신속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수술·퇴원후 재택환자는 지속적인 욕창 관리가, 가정산소치료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도 신속한 진료와 주기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진허용 대상환자 등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입법예고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 혼란 초래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강행하는 경우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매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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