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가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으로를 시행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료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수술 퇴원후 관리 가 필요한 재택 환자,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원격의료 시행 입법예고 하루 전인 어제 전국의사총연합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재벌이 야합하는 행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일 원격 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면 즉각 전면 파업을 한다는 입장도 밝혀 오늘 입법 예고 발표 후 행보가 주목된다.

전의총은 원격의료로 하게 될 의사 파업은 의약분업 투쟁보다 훨씬 크고 격렬할 것이고, 원격의료 개정안의 전면적 취소와 주동자들의 사과와 파면 없이는 모든 의사들이 옥쇄할 때까지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에 로비를 펼치는 거대 재벌기업이 있다고 전의총은 주장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창조경제라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속이는 무리들이 목적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의총은 "IT업체와 재벌기업들은 원격의료용 기계를 수백~수천만 원어치 의사, 환자들, 보건소, 지자체, 섬이나 산간마을에 팔아먹고, 통신비와 프로그램 사용료, 중개 수수료, 관리비용 등으로 수익을 올리려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기재부, 미창부 등이 야합해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대다수 병의원의 직접진료를 빼앗고 망하게 해 몇 개의 IT업체, 재벌기업이 모든 의료 이익을 독점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 부흥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만 있고 양질의 의료와 국민건강에 있지 않아 의사들은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점점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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