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마다 의견 달라 "공조 강화"vs"개인정보 유출 우려"

민영보험 사기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매년 50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각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기의 종류는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해서 허위 진단 또는 입원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입원비를,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의료기관 단독으로 건보공단과 민영보험 교류가 없는 것을 악용해 자보와 건보에 이중청구 △가입자 단독으로 합의 후 향후 진료비를 수령하고도 진료시 따로 건보로 치료하는 편법 등이 있다.

공단은 2012년부터 보험사기 관련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총 341건의 보험사기를 파악했다.

이중 의료기관과 가입자가 공모한 사기는 총 211건으로, 환수결정금액은 약 10억1500만원인 반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공모 사기로 건보 누수금액은 1637억원에 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적발한 의료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지난해 1177건으로 공단이 파악한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공단이 민영보험 사기로 건보재정 누수 건의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부기관과 민간보험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MOU를 체결했지만, 그 내용이 단순히 수사의뢰하는 과정에 공단이 참여하는 구조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의료 관련 보험사기로 판단되는 모든 인지 보고건에 대해 공단에 통보,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검, 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보험사기를 더욱 잡아내도록 하겠다”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참여하는 구조 외에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공조체계가 오히려 민간회사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업무협약만으로도 민간보험사로의 정보유출이 충분해보인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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