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김종대 이사장 “절대 노출될 일 없다”

보험 사기 및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체결된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동 조사 및 수사의뢰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가 금감원은 물론 민간보험사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말 공공·민영 보험의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및 부적정 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 내에서 상대기관에게 성실히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주제를 발굴하는 등 실무적 접촉을 통해 얼마든지 어떤 환자가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과 공동으로 수사 의뢰함으로써 요양기관 및 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의 진료내역이 포함된 정보도 금감원에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 "더욱이 민간보험사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공유를 원하는 것은 보험을 더 팔고,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외부 공개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은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개인정보는 절대 주지 않는다”면서 “이번 협약 이유는 부정관계, 사기관계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보에 대해 공조해서 자료협력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더욱 철저히 잡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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