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지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세운 사무장병원에서 불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금액이 1767억원에 달했지만, 환수금액은 10%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이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으로 4년간 26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7546만원, 2011년 600억3679만원, 2012년 720억265만원으로 같은 기간 127배 폭증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1개소당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8038만원에서 2012년 3억8299만원으로 늘어나 해가 갈수록 대형화, 영리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면 75개소가 적발되고, 불법 수령금액도 353억6000만원이 넘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개인병원이 325개소로 67.9%를 차지했으며, 법인병원 131개소 27.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협병원'이 지난해말 285개소가 설립됐는데, 이중 8%에 달하는 22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매년 사무장병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매우 적었다.

지난 5년간 불법수령한 건보급여 1767억400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올해 6월 168억2439만원(9.5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불법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데, 매년 적발 건과 불법 수령한 보험급여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생협 의료기관들 마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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