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예방 보단 피부관리에 중점

18. 피부관리사








오래전부터 자리잡은 이야기긴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모가 큰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형과 더불어 피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병원내에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환자 또는 고객들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관리·감독을 받아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겠는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전문의는 의원내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내원하는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했고 수입금액은 면세로 신고했으나 해당 의원의 세무조사를 나온 **지방국세청은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위의 다툼에 대한 핵심 쟁점은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는가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을 면제하고 있는데 의료보건용역이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접골사·침구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그런데 이건 용역은 피부과전문의의 지도·감독하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 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보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정한 '미용피부의료행위에관한지침'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 고용돼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전체과정의 일부에 대해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소지자라 함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료인·의료유사업자·안마사·의료기사만을 의미하고 피부관리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이건 용역이 모든 피부과의원에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설령 치료행위에 따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할 목적으로 의료보건용역에 병행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즘은 의료업도 자의든 타의든 수요에 따라 의료와 미용, 의료와 관광등 의료와 다른 분야가 접합되는 복합적인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은 위의 사례를 통해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해 의료업과 다른 분야가 접목됐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용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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