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원격진료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4일 일부 전문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조건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지에서는 의협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복지부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해가며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기사화했다.

의협은 지난 7월 9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건강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 응용에는 공감하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원격진료의 제한적(조건부) 허용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강행하는 경우,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매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법안이 강행될 경우, 진료가 전면 중지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청와대에 이미 직접 전달했다"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정부와의 대화 전면 중단과 대정부투쟁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