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진료비 모니터링 중복 행정으로 의료계만 부담" 지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경향을 분석해 적정진료를 개선한다'는 비슷한 목표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상 병원이 겹치면서 의료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하고 거의 중복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해 결과를 관련 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단체들이 병의원에 결과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제도다.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지표 수준을 병의원에 제공함으로써 병의원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두 제도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자율시정통보제는 △내원일수 △일당진료비를 통보항목(관리지표)로 하고 있고, 심평원 지표연동관리제는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 △약품목수 △원외처방 약품비를 통보항목(관리지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모두 의원급,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매분기 400여개 이상의 병의원이 중복돼 진료비 청구 개선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1900개 병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통보를 받을 만큼 대상기관 중첩이 심각한 상태며, 2011년 4분기 480개, 올해 1분기 495개, 2분기 476개 등의 요양기관이 중복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두 제도는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항목(관리지표)이 일부 다른 점을 제외하고, 관리대상, 통보주기, 통보방법 및 요양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중복적인 제도로 두 기관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중복 통보로 의료기관의 부담도 심각하다"며 "두 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계의 협조를 높일 방법을 찾아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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