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무 강의해 3년간 8억 1267만원 챙겨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강의를 하고 총 8억 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 내용은 주로 본인의 고유 업무내용으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위생관리교육(406건)·식중독(231건)·HACCP(41건) 등을 강의하며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수입료 상위 5명을 살펴본 결과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도 3명에 달했다. 이 중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신모씨의 경우, 3년간 총 80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1796만원의 수강료를 얻었으며, 79번의 강의가 K대 생명정보공학과 한 곳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모씨는 강의가 토요일에만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토요일에는 강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44건의 강의 중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총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기도 했다. 강의 내용은 식약처 및 정책소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소개 5건, 기타(고속도로휴게소 음식 평가, 자격증 소개)등 이 있었다.

신 의원은 "식중독 예방과 HACCP 관련 교육 등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식약처 직원이 강의료를 받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므로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과거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서 엄격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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