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이식 금지 대상 질병 감염자에 무분별 기증받아

치매환자의 인체조직이 수 천명에게 이식되는 등 인체조직 관리에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치매 병력이 있던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무더기로 환자에게 이식됐고, 규모가 많게는 수 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3개 대형 병원의 조직 은행이 채취한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106개는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로 나뉘었고, 이 중 86.6%에 달하는 2831개는 환자에게 이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18개는 폐기됐고 20개는 현재까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전염병이나 치매 등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이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을 대상으로 기증자 질병내역을 재조사한 결과, 총 14명이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을 가졌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인체조직 이식에서 병력확인과 조직 채취 단계부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

이는 의료기관에 속한 조직은행의 경우 기증 전 자체적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식약처가 간과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처는 '금지대상 인체조직'이 누구에게 얼마나 이식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법 제9조의 32조에는 이식 금지대상을 채취·가공·분배한 병원 등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법적 조치가 취해지긴 어려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현재로서는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고, 추적 조사할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인체조직 추적관리를 위한 표시기재 의무화 방안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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