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지적

경인지방식약청이 과천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경인지방청 청사 공사와 물품구매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억원 규모의 청사이전 및 검사소 설치공사와 7000만원 상당의 사무용 집기 구입 그리고, 2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구입 등 과천청사 이전과 관련한 모든 공사와 물품구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관공서의 공사 및 물품 구입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을 해야 하며,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한 경인지방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천청사 내 전자기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을 우선 구입해야 하는데, 구매한 12대 에어컨 중 8대 제품은 4~5등급 제품이었다.

이같은 문제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시설관리 제재를 받아 올해 단 한 번도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앞으로 발생할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지출함에 있어 한 치의 낭비를 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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