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미토마이신 사태' 예방해야

지난 7월 녹내장M라섹수술에 쓰이는 미토마이신의 공급이 전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났던 것에 이어, '제2의 미토마이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미토마이신과 같이 현재 독점공급하는 의약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3호)'은 1022개(전체 보고대상 의약품 24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군데나 2군데에서만 생산 및 수입을 하는 의약품은 약가수지 및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유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의료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3호의 경우 '방사성의약품, 백신, 소화성궤양용제, 안과용제, 해열제' 등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조직세포 치료제 등도 포함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4호)',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5호)',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6호)' 중에서도 해당품목 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만 집계한 결과 4호 910개, 5호 42개, 6호 313개(중복포함)인 것으로 나타됐다.

4호의 경우 시장점유율 50% 이상 차지하는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이 중단될 경우 영세한 업체가 공급하는 의약품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5호와 6호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의약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2개 또는 3개 이하의 업체에서 생산·수입하는 의약품을 '보고대상'으로 관리하지만, 실제 '독점공급'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문제가 됐던 '미토마이신'의 경우, 식약처에 의하면 '한국 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쿄와하코기린' 이 두 업체가 생산·수입업체로 들어가 있었으나, 실제 '한국쿄와하코기린'만 독점공급하고 있었다"며,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도 허가만 받고 약가수지 등을 이유로 현재 공급하지 않아 실제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미토마이신 사태의 재발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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