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창립총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9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개회 인사를 통해 "조합을 창립하기까지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며, "의료분쟁·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진료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의사-환자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아직도 문제가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바람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 피해에 신속한 보상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독립된 법인격의 의협 공제조합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를 통과한 공제회 정관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치게 되면 곧 법인 사업이 가능해진다.

조합은 △이사장 1인, 7~10인의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총회로 구성토록 하고, 의사공제회 사업예산 총 82억7700만원을통과시켰다.

공제조합의 첫해 사업예산은 출재공제료 42억4170만원, 관리비 17억2550만원, 공제금 10억2800만원, 책임준비금 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초대이사장은 송형곤 상근부회장이, 의장에는 장선문 원장(장이비인후과의원)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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