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7호, 2013년 9월 12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의 '주5'.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를 신설하고 '주5'를 ‘주6’으로 변경한다. 또한, 나. 재진 진찰료의 ‘주5’.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 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를 신설하고 ‘주5’를 ‘주6’으로, ‘주6’을 ‘주7’로 ‘주7’을 ‘주8’로 ‘주8’을 ‘주9’로 변경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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