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 참여한 기관도 참여기관으로...99% 참여율은 거짓

민현주, 김성주, 김현숙 등 DUR 시스템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재 병용금기·임산부 금기·연령 금기약물에 대해 경고하고, 각 환자에 대해 처방전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을 안내하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06년부터 DUR 시범사업을 실시, 2011년까지 단계적인 확대를 거쳐 지난해 전면 시행했고,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DUR 참여율이 99.1%에 달하는 등 잘 정착됐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18일 2013년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민현주,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99%는 DUR의 지속적인 참여가 아닌 단 한 번 참여한 곳도 포함됐다”면서 “의료기관 참여 기피, 비급여 항목관련 참여율 저조, 참여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 실효성 문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DUR 프로그램 한계로 각 의료기관의 실사용률을 통제할 수 없으며, 더욱 문제는 DUR 기능은 일종의 부가기능으로 설정돼 환경설정으로 임의 종료가 가능하다.

실제 월평균 처방전 청구 건수에 비해 점검건수가 40%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매달 1400개 이상이며, 2012년 전면시행 이후 현재까지 점검 요청건수가 10회 미만인 기관도 875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심평원이 DUR 점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의료기관의 60% 이상이 DUR 기능을 임의로 종료, DUR 점검을 생략하고 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현주 의원은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심평원이 제시하는 의료기관 참여율 99.1%는 실사용률을 반영하지 않는 허수”라며 “DUR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임의종료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UR 사용 의무화를 고려해보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심평원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자료연계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DUR 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숙 의원도 “DUR 참여 지속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의원실에서 실제 성실 참여율을 조사하니 80%에도 못미쳤는데, 이는 곧 심평원의 통계 20%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급여 부분은 100만건도 넘는데 DUR 점검 왜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강제할 수 없는 근거 없다는 이유만 대지 말고, 이제 심평원에서 비급여까지 포함한 시스템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쏟아지는 질의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집행이 어렵다”면서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심평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토록 할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