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정 판매에 제동걸릴 듯

재판부가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했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 저명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태블리쉬드 프로덕츠 사업부 김선아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팔팔정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미약품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이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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