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결재 없이 기초연금안 청와대 보고

지난달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안이 자신의 소신과 달라 사의를 표명한다며 사퇴를 해 대통령과 불화설 등 수많은 의문을 남겼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배경들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실제 진 전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안이 장관의 결제 없이 청와대에 보고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최동익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의 최종 기초연금안(20만원-국민연금 A값(가입자 평균소득)×⅔+10만원)을 9월 중순 확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할 때 진 장관의 결재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진 전 장관이 소외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관 결재 없이 청와대 보고

청와대 최종 보고 전 진 전 장관은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둘을 연계하면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재논의 지시를 했고 결국 진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이 연계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이영찬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 관계자 및 실무자들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 전 장관을 뺀 상태에서 수시로 접촉하며 정책결정을 진행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름 후인 9월 13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최종안을 실무자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에 제출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진 전 장관을 배제하고 최원영 수석이 사실상 장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는 안을 지지했지만, 8월 30일 청와대 보고 이후 2주일 만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안으로 급선회됐다"며 "2주 사이에 정부안 논의가 끝났는데 장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최종안의 청와대 보고 당시 절차와 결재 여부를 묻자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 드리고 실무자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안을 보냈다"며 "장관의 문서 결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9월 3일과 9일 두 차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했으나 특별히 기초연금안에 대해 따로 대화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류근혁 연금정책과장도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과 수시로 만났지만, 재정 추계 등 기술적 부분을 주로 논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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