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이언주 의원, 특정 질환 중심의 건보재정 투입 지적

연간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이 200만~400만원 이상인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28만 5867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8만 8496명으로 30.9%에 불과한데 비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7371명으로 69%나 됐다.

특히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닌 고액질환자에게 나온 총 진료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972만원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환자 부담금이 200~4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만큼만 부담한 것이다. 여기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떠안았다.

이 의원은 "패혈증으로 122일간 입원하며 사투를 벌인 한 환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3136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했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비급여 치료재료값 752만원, 선택진료비 494만원, 비급여 주사료 398만원, 상급병실료 366만원 등 비급여가 무려 2118만원이나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질환자 중 환자 수가 1천명이 넘는 다빈도 질병은 40여개에 이른다"며 "치매 환자가 2만6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비수술)과 관절증이 각각 1만7802명과 1만4441명 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층의 총 진료비가 가장 많은 1, 2, 3위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4084명), 뇌경색증(1만7802명), 관절증(1만4441명) 등인데 이들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뇌경색과 뇌내출혈은 수술 치료는 4대 중증질환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지만, 비수술 치료는 이번 보장성 확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뇌내출혈(비수술)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진료비 환자는 5725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이 4대 중증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중함, 고액 진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30%의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재정 9조를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500만원 이상 의료비 발생 환자의 53%, 총진료비의 약 60%가 4대 중증질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질환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이외 질환에 비해 약 2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4대 중증질환외 뇌내출혈, 대퇴골 골절 등 주요 상병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턴 소득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하 120만원으로 완화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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