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0%대 부담하는 건보료체계 지적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으나, 월급 10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상한액 제한으로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1000명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25만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인 781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도 2009년 1945명에서 금년 2522명으로 30% 가량 많아졌다.

이처럼 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한금액은 월 781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상위 1~50위까지의 부담액은 0.14~0.54%로 채 1%도 미치지 못했다.

즉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부담률이 서민 월급쟁이 보다 적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월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522명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건보료는 0.14%만 적용됐고, 매달 14억4000만원을 받는 대목산업개발 J씨와 14억3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삼성전자 S모씨도 건보 적용률이 0.16%에 그쳤다.


특히 50위권 내에는 병의원, 한의원 등 종사자가 10명에 달했고, 삼성 근무자도 10명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2522명을 사업장으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SK에너지, 법무법인 광장, 현대자동차, 삼일회계법인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부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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