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김희국 의원, 비급여 의료비 허점 근본대책 요구

비급여 의료비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병의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급여 항목으로 검사나 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검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질환임에도 수술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같은 코골이 수술임에도 모 종합병원의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선택진료료이외)는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다른 개인병원 '코골이(Obstructive sleep spnes)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은 650만원이었다. 또 다른 개인병원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코선반의 비대)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은 86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치료인데 병의원별로 550만원에서 767만원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잉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코드와 분류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해독하고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 3가지 수술은 사실상 같은 코골이 수술이지만 병원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비급여 의료비 부분이, 병원 마다 다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나온다고는 하나, 100만원에서 867만원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병의원마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더라도 민영보험사의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다고 인식한 환자의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병의원이 만들어 내는 합작품인 셈이라는 것이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이 규격화 돼 있지 않아 환자의 비급여 정보 접근이 어렵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항목의 명칭, 가격, 코드 등이 명시돼 의료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별도 규제가 없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비급여 구분도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희국 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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