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인력전문위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대 인정평가제, 학생인턴제 도입, 의사국시에 실기시험포함과 함께, 일차진료 전문의제의 신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 최창락)는 지난 13일 제14차 회의에서의 이같은 결의사항을 특위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향상이 의대교육에서부터 전공의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체계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의 수급 정책 및 졸업 전 기본 의대교육은 정부가 관장하되 졸업 후 의사 교육과 자격 검증 업무는 대학을 비롯한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이양, 자율성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한 의대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대 인정평가제도를 도입,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의대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도 제안했다.

특히 의사국시를 다단계로 해 1차는 3학년말에 필기시험으로, 2차는 4학년말까지 실기시험으로 하고 의사면허는 실기시험 통과 후에 교부하는 방안과 원활한 단독진료 수행을 위해 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임상 실무수련을 받도록 하는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과정 이수자에 단독진료허가증을 교부토록하는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일차진료 전문의 및 단과 전문의 등 졸업 후 교육과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 등 자격 검증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에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기간 조정 및 검증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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