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복지부 이영찬 차관, 올해 안 원격의료 개정안 제출 밝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하려 했다 관련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잠시 보류했던 원격의료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부고에서 복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출 예정인 원격의료 허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재진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과 병원의 예외적 참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도 원격의료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차관은 일차의료는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연계해 만성질환자에게 '치료-건강'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모형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복지부가 다시 개정안을 낼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