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산업의 국제화·의료관광 등 대비해야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면서, 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필수가 됐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010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에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에서 3년째 인정기관 지정을 미루고 있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해외수련 및 진출이 불가능해지고 향후 국제적인 의사이동, 의료산업의 국제화, 의료관광 등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비했고, 앞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시스템 한계와 해결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 세계 의학교육 평가인증시스템 운영방식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시스템을 비교분석했다.

자료집에서 박 의원은 "의학교육과 같은 전문영역의 교육을 평가인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선진국과 같이 의학교육을 잘 아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민간차원의 기구로 둬야 한다"면서 "활용예산의 부족, 국가적 공신력 부여의 문제 등은 국가가 보완해주는 구조인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하루빨리 신설되는 것이 의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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