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취득세 인하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한시적인 주택의 취득세 인하를 반복하므로써 일정기간 일시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거래 활성화의 기미를 맛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방법은 세율이하의 종료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건수가 세율 인하 이전보다도 경직되버리는 거래절벽현상이 발생됐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주택취득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세율 인하조치에 따른 학습효과로 인해 다음 세율인하시기까지 주택 취득을 미루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수요자들의 주택가격하락 예상으로 매매에 대한 주택수요가 얼어붙어 있고 이 영향으로 전세수요가 급증해 전세가는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취득세의 영구적 인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구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를 유지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기존의 인하방안과는 달리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인하방안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극심한 침체와 전세시장의 가격안정에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거래절벽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6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두터운 만큼 취득세가 인하되면 전세금을 보태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의 서울지역의 아파트들이 6억원을 초과하는데 6억원 초과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침에 대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정부가 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수요자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예상한다면 취득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취득하겠지만 수요자가 가격하락을 예상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정부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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