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김명연 의원, 환자 관리 부실 지적

격리조치가 필요한 결핵환자를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퇴원시키거나 외박을 허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마산병원 결핵환자 200명 중 90명이 치료 도중 자의로 퇴원한 점을 들어 “결핵환자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결핵환자 200명 중 164명이 경조사와 명절 등을 이유로 외출과 외박을 허용했으며, 환자가 원할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아도 퇴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결핵은 대화와 기침만으로도 쉽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환자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퇴원시킨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라는 오명이 있어, 국립병원은 결핵환자에 대해 확실한 격리치료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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