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 자료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수검자가 늘어나면서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명으로 2010년 1910만여명 대비 14.4%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총 1148만여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만8011개소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4032개소, 부당청구액은 2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131만여건에 달했다.

부당청구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행정사항 위반)가 44만5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진비 부당청구 32만2971건, 검진인력 미비가 15만1042건, 검진장비 미비 4만7119건 순이었다.

검진비 청구의 경우, 검사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청구한 사례(입력착오)가 27만8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한 사례가 4만1699건, 검사 후 이중으로 청구한 사례가 2380건 등이었다.

검진인력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9만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4만6586건), 간호사(1만384건), 방사선사(2740건), 임상병리사(1096건) 순이다.

검진장비는 폐결핵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장비 미비가 3만3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 및 체중계, 협압계, 청력측정기 등 기본체위계 미비(8041건), 콜래스테롤과 간기능검사 등에 필요한 혈액분석기 미비(5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지점검을 할 때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이 원인이라 환수조치가 어려운 점도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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