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법인의 형태로 운여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개설 단계에서부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478개소로 이중 법인이나 의료생협의 형태가 47.1%였다. 또 적발된 금액은 5년간 1767억원 중 31.0%인 548억원에 달했다.

사무장 형태를 보면, 개인 325건(1220억원), 법인 131건(466억원), 생협 22건(82억원) 순이었으나, 최근에는 법인이 사무장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개정법안에서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 받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복지부, 진료비 지급보류 및 정지 지침(2011. 2. 24.)'에 근거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상당액을 지급보류 및 정지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때문에 그간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사무장병원 형태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무장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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