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제네릭은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

화이자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제네릭사들이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화이자는 지난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