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기준이 12월 최종 공표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14일 공청회를 열어 치과병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은 전체 20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과병원에 적합한 환자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구강건강교육 제공, 기공관리, 감염관리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강생활건강 정책과 치과병원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을 설명하고 토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안)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올 12월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석승한 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인증기준 공표 전에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병원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급성기병원 인증제와 올해부터 시행한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에 이어 내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와 함께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9월말 현재 인증획득기관수는 255개 기관(급성기병원 169개, 요양병원 8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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