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가 추락사고를 입은 신 모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92만5020원을 환수토록 고지받았다.

8일 2013년 제18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 모 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19일 도로에서 무면허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신 모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환수고지토록 처분했다.

이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가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피해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친 경우에도 건보 적용이 제한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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