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지적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도 의료급여비 1597억원이 부족해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도 결산심의에서,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56억원이 추가 확보됐음에도 올해 연말에 국고만 1597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지난 5월 추경 예산 1456억원을 포함해 총 4조3934억원이 확보됐으나, 지난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의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국고만 159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 복지부 '2013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매달 3500억원 이상 지급이 결정됐으나 10월 1300억원, 11월 1000억원, 12월 729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어서 연말에 요양기관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올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고 4726억원, 지방비 1412억원 총 6138억원의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의료기관 1곳당 832만원에 달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이 제한돼 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국공립의료기관, 영세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등을 고려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 복지위는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의 본예산 편성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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