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주기에 첫 적용

내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우선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첫 지정을 받은 99개 전문병원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재지정이 어렵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면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임상질, 의료서비스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별?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전문병원 재지정 또는 신규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준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이에 인증원은 인증기준과 신청, 준비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증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문병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1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개발하고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획득한 세계적 수준의 조사기준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9월말 현재 인증기관은 급성기병원 169곳, 요양병원 86곳 등 255개 기관이다. 내년부터는 한방?치과병원도 인증제가 시행된다.

설명회 참석 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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