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은 대선공약에 이은 두 번째 사기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남윤인순, 김성주, 오제세, 이언주, 최동익 의원은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에는 발표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은 보장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최소 10만원을 보장하되 정부가 재정형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기 때문.

이들 의원은 “야당,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이 연일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연금을 마음대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오늘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을 대선공약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기극”이라며, 기초연금안의 국회 상정을 거부하고 정부에서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9월25일 발표한 것과 같이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최소 현행수준(10만원) 보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 연금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에 기술한 것은 입법기술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 들을 법률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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