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는 법률 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 27조 3항의 환자 유인, 알선 금지 조항을 어기는 광고가 많아 주의가 촉구된다. 어떤 광고가 허용되고 어떤 광고는 주의해야 할까?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 강의를 통해 “까다로운 의료광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홈페이지 광고”라며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유롭게 콘텐츠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불가능하다. 로그인한 회원만 볼 수 있는 후기 게시판 형태는 가능하다. 접근할 의지를 가진 환자들에게 경험담을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하진 않는 것이다.

환자 경험담 작성에서는 대가성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 무료 시술권, 포인트, 선물 등 제공은 금지된다. 유명인의 치료경험담도 불가능하다.

오 변호사는 "각종 성형수술 체험기는 로그인 없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해놨다. 환자의 사진 구도 등을 보면 마치 프로 느낌이 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병원측에서 기획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문구도 만들어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삼는다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술 전후 사진들은 비교 사진이 쓰이고 있지만, 적법한 광고에는 동일인, 동일한 배경, 부위, 각도, 화장, 헤어스타일, 포토샵 등이 필요하다. 실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방송 촬영을 허락한 경우 캡쳐해서 병원에 게재하는 것도 별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연예인의 사진이라면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예인 사진은 초상권 침해로 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일부를 모자이크로 처리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온 상태다.

‘할인’이라는 문구는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최근 판결은 비급여 진료에서 할인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비급여 진료비 할인폭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질서를 해한다고 보고 있다.

급여 상의 본인부담금 할인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정 병원 임직원이나 가족들의 비용 할인은 국정감사 문제제기 이후 환수 조치에 들어갈 정도다.

오 변호사는 “요즘 흔한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유인, 알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 배너광고만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혜택도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통한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조치는 의료법 개정 이후 네거티브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고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의료광고 규정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기관 내 센터, 클리닉 또는 네트워크는 광고주체가 될 수 없고, 네트워크에서도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한 개이상 존재하는 광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도 외국 평가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에서야 광고가 허용된다. 의료기관 간, 직역간 비교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도 안된다. 부작용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에는 광고가 아닌 칼럼 형태는 금지돼 있다. 신문에 전문가 자문 형태가 아닌 병원 연락처나 약도 표시가 기재된다면 '광고'라는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

타영역과 동시 광고도 규제된다. 비만 치료와 피트니스 치료를 동시에 광고하면 안된다. 또한 각종 스마트폰 앱을 통한 할인권 발급, 포인트 적립, 상품권 발행, 동호회 회원들 비용 할인, 기업 임직원 상대 진료비 할인 등은 환자 유인, 알선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밖에 체험단을 이용해 응모한 사람들 중 단 1명에게 체험기회를 주는 경우,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환자 유인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홈페이지, 블로그, 병원 내부에 비치하는 책자 등을 제외하고 무려 146개 매체에 달한다”며 “비급여 진료 할인 규제는 완화하는 경향이지만, 환자 유인, 알선과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단속하고 있어 주의할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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