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의료인 공동사업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의가 의원을 개설하고자 개설필증을 취득했으나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 경영과 마케팅 능력 및 자금력을 갖춘 비의료인과 공동사업형태로 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등을 말하며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을 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 등록을 완료후 필요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비의료인의 경우 이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비의료인은 의료업의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세법적인 측면이 아닌 의료인과 비의료인간 의료업관련 사업약정이 유효한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함에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들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 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해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사업에 대한 약정이 의료법을 위반해 이뤄지고 실행됐다면 그에 대한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대법원 판례 내용에 제시돼있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해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 것을 운영해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병원운영과 관련해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의사아닌 동업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어 대출금 반환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전액 의사 개인의 채무로 봐야 한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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