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연일 계속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로 대공황에 빠져있다.

우선 동아제약 리베이트 최종 공판이 이달 30일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총 18명의 피고인 의사 중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라고 인정한 3명의 의사에게는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하고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어떻게든 실형을 막기 위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이후 의사 8000명의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 의료법의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자격정지 2개월의 시행령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8000명이 행정처분인 면허정지를 받으면 현재 동네의원 3만5000곳 가운데 23%의 의원이 사실상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아제약 검찰 구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또 다시 나올 경우 즉시 면허반납을 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개원의 처벌 정당?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은?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개원의 처벌에 대한 해석이다. 당장 병의원을 운영하는 주체로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는 최근 병원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 강의를 통해 “의료법 상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보면 봉직의는 형법상 배임죄 또는 수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개원의의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쌍벌제를 두고 개원의에만 족쇄가 되는 악법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법률 상으로는 봉직의에 더 엄중한 벌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형법 129조를 보면 수뢰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들이라면 수뢰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봉직의가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는 배임수배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57조를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며,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리베이트 처벌이 이중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개원의는 수뢰죄, 배임수배죄로 리베이트 처벌이 불가능하며, 의료법 처벌규정만 적용한다.

의료법 제23조의 2를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은 예외)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의료법 제 88조의 2에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제적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원의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약을 저렴하게 구입하면서도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으로 보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수익보단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봉직의가 더 형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벌과 별도로 최대 1년 면허정지의 복지부 행정처분이 같이 따라간다는 데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의총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피고인과 관련해 독일 사례를 토대로 위헌법률제정신청을 낸 상태지만, 이 교수는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독일 사례를 보면 개원의가 법정건강보험의 피위임인, 즉 법정건강보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독일 형법 제 299조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원의가 수뢰죄, 배임수재죄가 아닌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만큼, 독일 사례가 쌍벌제 위헌이라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 또한 독일은 100% 건강보험이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에 대한 해석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과다한 제네릭 약가 부담을 책정한 복지부의 책임도 있지만,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법률의 목적은 충분하다. 쌍벌규정이 문제라고 하기에는 준 사람만 처벌하고 받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법은 없다”며 “면허정지의 문제도 있지만, 음주운전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는 것이 이중처벌은 아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의사 면허정지는 낭비가 크다는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의 집행과 해석은 법률가들이 판단하기 마련이다. 의사들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며, 법에 대해 무지해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저 관행이라는 답변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주요 쟁점은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 가능성 여부다. 복지부는 법과 원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00만원 이상 수수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쌍벌제 이전에는 형법 상 처벌 규정이 없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정지만 진행하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일단 행정처분이 진행된 다음 행정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검찰을 통해 확보된 명단에 의거한 것으로, 제약사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불과할 따름이다. 제약사 직원들의 흔한 관행인 ‘배달사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복지부로서도 감사원, 법원 눈치를 보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했다.

대신 진료공백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다음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권고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는 “복지부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자꾸 문의하고 들춰내면 더욱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명확한 수수 사실 관계 입증이나 임의적인 행정 재량권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1인 시위나 탄원서 등의 방법도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정부가 관심갖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편법도 예의주시..리베이트 조사 확대 방침”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등에서는 각종 편법을 예의주시하고 리베이트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철저히 조심, 또 조심하는 것만이 정답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김기수 조사관은 “리베이트를 업계 관행으로 보는 것을 고쳐야 한다”며 “리베이트는 약의 효과를 면밀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이익으로 고객을 유인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병원 등에 대한 각종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제약사 직원이 몇 년치 장부를 전달하기도 한다. 장부에는 식사를 한 끼 하거나 개인의 필요로 구매한 것도 면밀히 기록돼 있다. 공정위는 계획성, 반복성, 지속성, 과다성, 유인성, 소비자이익 저해성 등이 나타나면 리베이트로 규정하게 된다.

특히, 현재 흔한 관행인 제품설명회는 어느 정도 리베이트 관행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조사관은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병원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인근 식당, 회식장소에서의 결제방법을 조사한다”며 “편법으로 리베이트가 아닌 것처럼 꾸몄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증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실제 ‘배달사고’도 흔하며, 영업사원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여윳돈을 리베이트가 아닌 제2의 월급으로 쓰기도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실적을 위해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 입장에서도 리베이트를 활용하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 지원의 경우 규정범위 내에서는 허용하지만, 가족을 지원하거나 개인적인 여행이라면 면밀히 짚어낸다. 또한 각종 자문료 및 강연료에서는 전체가 아닌 1~2명에 집중되면 의혹을 갖게 된다. 약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PMS(시판 후 조사)는 600건 가량의 증례가 통상적이지만, 2000건 이상 과도하게 시행하게 되면 리베이트 수단으로 보고 있다.

김 조사관은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른다”며 “가장 좋은 것은 약의 효능효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받는 자가 주는 자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각종 학회나 병원 기부는 제약회사 마케팅팀에서 판매를 증진하고 이윤을 남긴 것으로 할당하면 안된다고 했다. 약의 처방과 관련되지 않는 별도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PMS역시 영업, 마케팅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미경찰서 수사과 박창규 경감도 모든 리베이트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소한 접대행위는 영업사원의 전표 작성으로 이뤄지고, 무형의 향응도 전표로 남는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결혼식 참석이나 병원 물품 구입 등 단돈 천원이라도 그냥 이뤄지는 것은 없다.

박 경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으로 사회 기초안전망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인은 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며, 투명성과 청렴도를 더 강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공정위와 경찰은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 합리적인 리베이트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의산정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자체의 수수 처벌 문제도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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