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내의는 "보건복지부가 18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실패한 원격의료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정부는 원격 의료 추진 배경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 서비스산업 활성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먼저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 행위에 있어서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 진료를 원격진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개내의는 "따라서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며 이같은 한계에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 없이도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료의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접근성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개원가의 포화상태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동네의원들 대부분이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어 원격진료의 허용은 동네의원들의 붕괴를 가져 오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원표 회장은 "정부는 의원급에만 국한하겠다고 하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일반환자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대형 병원의 원격진료 또한 막을 명분이 없어지므로 환자들은 보다나은 기술과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돼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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