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권 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조만간 투쟁준비위원회를 조직해 내부적으로 투쟁 돌입 태세를 갖추고 다음달 초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은 후 본격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리베이트쌍벌제 소급처벌, 도가니법,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대표적인 의사인권탄압제도에 대한 서명운동 및 불분명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근거한 처벌에 대한 탄원서 제출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반모임을 재조직하고 구축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적용 등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보다 강력한 홍보전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의협은 반모임에서 학습할 자료를 만들어 1주일 단위로 시도의사회를 통해 반장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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