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5일 세부사항 논의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88개 항목 중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가장 연관이 큰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 우선적으로 논의된다.

나머지 80여개 사안들은 당초 예정인 내년초까지 검토가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심평원은 의료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 두 항목에 대해 각각 24일, 25일 심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24일 오후 4시부터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 등 세부사항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종양표지자 검사의 인정 기준 뿐 아니라 △위암수술후 재발확인을 위한 Tumor Marker검사 인정 기준 △태아성암항원검사(CEA)의 인정 횟수 △α-Fetoprotein검사의 인정 횟수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5일 오후 6시부터는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이용)의 인정기준' 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때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인정기준 뿐만 아니라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Cardial Surgical Glue/ GRF Glue, Coseal Surgical Sealant, Bioglue Surgical Adhesive)의 인정기준 △경막봉합용 접착제(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등) 인정기준 등도 심의한다.

다만 이외에도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나머지 80여개 항목들은 원래 계획대로 내년초까지 모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배수인 급여기준부장은 "초음파 급여기준 등을 논의하느라 많이 늦어졌다"면서 "우선 4대중증질환과 가장 관련이 깊은 두 항목에 대해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급여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항목은 이들 항목 외에도, 미량알부민검사·전립선특이항원·임산부 경구당부하검사·트로포닌 동시 실시 인정 여부·물리치료항목 산정방법·신이식 전후 베타투마이클로글로불린검사·급속항온 주입·세포표지자검사·골밀도검사·정밀안저검사 등 80여개가 넘는다.

배 부장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추려도 70개 정도는 된다. 하지만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면서 "게다가 정부에서 논의 과정이나 의견수렴을 투명하게 하면서 동시에 전문가 참여를 원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들 항목은 늦어도 내년초까지 모두 검토를 완료해 보건복지부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비슷한 과목별로 일괄 처리하는 등 올해말까지 적어도 70여개는 심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들 항목에 대해 심평원과 의료계, 전문가 등이 검토를 완료해 급여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더라도, '비용' '형평성' 등의 문제로 복지부에서 자체 폐기될 수 있다"고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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