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받은 양측을 모두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 제도가 2010년 11월 도입되면서 리베이트 수수건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0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르면 이달중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 8300여명중 쌍벌제 시행 이후 수수한 300명은 이미 면허정지 처분(208명)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92명)에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대상 의사는 약 8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중 1200여 명은 300만원 이상, 2800여 명은 100만원 이상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받은 의사를 처분할 수 있는가이다. 쌍벌제 규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난 7월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행정처분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복지부는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00만원 이하라도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의사 대다수가 300만원 미만을 수수했고, 1만원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아 복지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7일 '의사 인권 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노환규 회장이 의사면허증 반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전국의사총연합도 복지부 앞 등에서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선 의료계 혼란과 국민 불편을 생각해 면허정지 처분 유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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