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원총회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의보 반대' 94.4% 찬성 통과



앞으로도 한의사들은 '한약사' 등 다른 직능과 함께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를 개최, 한의계 6대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6가지 의안은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정관 시행세칙 정비에 관한 건 등으로, 이와 관련해 직접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2만24명 한의사 중 이날 위임, 서면접수 등을 포함해 총 1만2401명이 참석했으며, 6개 안 중 5개 안이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됐다.

우선 △지난해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난 7월14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TFT는 즉각 해산 △향후 비의료인(한약사)과 함께하는 첩약 건보는 추진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1번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건보 반대'안에 대해 전체 2만24명 한의사 중 1만2401명 투표를 참여, 찬성 1만1704표, 94.4%로 가결됐다.

또한 '회비 인하' '보수교육 개선' 등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열망도 받아들여졌다.

사원총회에 참석한 한의사 회원들은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 등을 50만원으로 인하하고, 2014회계연도부터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를 50만원으로 인하하는 안과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11794표, 95.1%로 통과됐다.

또한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과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하는 등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모두 90%가 넘는 찬성표를 통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회장의 임총 소집 공고시까지 정지시켰으며, 새로운 의장 선출시까지는 의장단의 직무를 중앙회에서 대행하게 된다. 또 해임된 자는 3년간 본회와 산하단체에서 임원, 대의원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징계내용을 강화하고, △회비 체납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며, △분회비를 제외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토록 하는 정관시행세칙·제규칙 정비에 관한 건도 찬성 94.2%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안은 과반수 이상을 통과하지 못해 표류됐다.

현재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야만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체계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통상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정관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내건 것이다.

해당 안건은 총 1만1717표를 득표,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은 정족수가 재적 2/3인 1만3350명을 넘어야 하므로 미달을 이유로 부결됐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비록 정족수는 미달됐으나 대부분의 한의사 회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회무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달됐다"면서 "41대 집행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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