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가 3년 전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병원은 발급을 거부했고 재진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자는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추가 진단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보건소와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경우 병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진단서와 관련해 여러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최근 불거진 ‘사모님’ 사건으로 인해 진단서 허위기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감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병원에서는 진단서 작성과 발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허위진단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일정 시점을 지난 다음 진단서를 재발급하거나 타병원의 진단 내용 발급을 요구한다면 병원에서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직까지 의료진이 “나를 봐서라도 그냥 하나 끊어달라”고 실무부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진에도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법무실 박정상 과장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거부 민원이 종종 있다. 과거의 진단서를 수년이 지난 뒤에 써달라고 하면 현재 날짜로 다시 진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에서도 후유장애는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소비자원, 보건소 등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제는 의료법 개정이다. 의무기록, 진단서 발급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제 21조, 제 22조, 제 2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 15조 등에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입법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어떤 명목이 있더라도 병원이 진단서 발급 자체를 거부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현재는 계류 중이지만 앞으로 관심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환자가 제출한 타병원 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일도 많고, 현재 시점에서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면 별도의 진찰료가 발생하는 데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단서 발급과 감시가 늘어날 예정이며, 특히 금융감독원, 보험사 등에서도 보험사기 규제와 예방에 나서면서 진단서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이미정 교수는 “진단서 열람 요청은 본인, 대리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의사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에 불리한 정보를 빼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은 내용은 기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례를 보면, 사본 발급시 진료 중 의료진의 사견이 반영된 내용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치료 기록이나 소송에 사용되는 기록등과 같은 경우는 기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된다.

의무기록에 대한 정정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환자가 말하는대로 기록하다 번복해 수정할 수 있고, 기록이 미비해 보완 작성하게 될 수도 있다. 정정이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정정 요청과 기입을 하되, 절차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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