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정부 스스로 미래 먹거리는 보건의료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도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보건의료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등 정부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 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전하고 "도가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 도가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신뢰관계속에서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는데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왜곡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 의협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추진을 협의중이며 소급적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의 입법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정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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