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종합재산세 신설

새누리당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한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건물 등을 보유한 자로 한다.

주택의 세액산출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1~0.4%까지의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25 ~ 0.4%까지의 누진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전·답 등 분리과세, 사업용토지등 별도합산과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토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인 7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위의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출된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매년 7월 31일 까지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이외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 세액을 고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등의 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로서 위에 설명한 재산세와 더불어 생각해야하는 세목이 종합부동산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것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현행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부과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합해 과세하는 종합재산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세법개정 추진안이다

이와 같은 세목 통합의 배경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종합재산세를 재산세로 분류해 메운다는 착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러한 복안이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원칙을 따르는 방안이고 위의 세액산출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이를 합할 경우 한계세율이 높아져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더라도 지방세수의 부족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유래세무회계 대표(Tel. 02-52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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