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는 다른 물리치료와 달리 술기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최근 제출했다.

의협은 "도수치료(chiropractic,osteopathy,orthopedic manipulation therapy등)의 행위는 넓고 다양해 하나의 처방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위험도가 높은 행위"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경동맥 및 기저동맥의 찢어짐으로 인한 사망, 1개월이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뇌졸중,하반신 마비,병적골절등)에 대한 예방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내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수치료 행위 중 반복적으로 시행돼야 환자에게 도움이 되며 의사의 판단하에 위험도가 낮은 일부의 행위(mobilization,deep friction technic,capsule stretching,수기를 이용한 사지 관절의 ROM stretching등)역시 의사의 진단하에 직접 시행돼야 하지만 치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료기관내에서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의 지시 범위 이외의 도수치료 행위를 시행해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고 의료기관내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없는 도수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환자의 피해 책임 역시 행위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수치료는 해부학적 및 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사의 손을 이용해 가동범위 기능적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의협은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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