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성기능 개선' '탈모 방지' 등 마치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2009년 247건에서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허위광고 백태는 업계 1위와 유명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등의 표현을 사용,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더페이스샵 등의 화장품브랜드 역시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쓰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은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만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740건(3.9%) 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다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입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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